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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롤의 공부

왕종명 인터뷰 중 강요 명예훼손인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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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종명 인터뷰 중 강요 명예훼손인가?

소로롤 2019. 3. 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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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종명 윤지오 강요 논란


(출처: MBC 뉴스데스크)


어제 뉴스데스크에서 진행된 왕종명 앵커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왕종명 앵커는 윤지오 씨에게 '조선일보 사주 3명과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 실명을 밝히는 게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윤지오 씨에게 장자연 리스트 명단을 밝힐것을 종용했습니다. 윤지오 씨는 이에 '밝히는 것은 한순간이고 이후 나의 삶도 있다'고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왕종명 앵커는 계속적으로 실명을 밝힐것을 요구하여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 윤지오 씨가 실명을 밝혔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해당


왕종명 씨의 요구로 윤지오씨가 실명을 밝혔다면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 307조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윤지오 씨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지오 씨는 최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지난 10년간 겪었던 고통에 대해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바로 장자연 씨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윤지오 씨는 영화나 드라마 출연이 연거푸 무산되는 등 생활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앵커의 요구로 명단을 밝혔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특히나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알려진 인물들이 정재계 거물이라서요) 장자연 리스트가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익제보자 윤지오 씨의 삶도 더없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터뷰보다 성숙한 배려로 가득찬 인터뷰를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 이 글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혹은 모욕하려는 의도, 또한 권리나 이익 침해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한 제 사견이 아니라 다수의 언론보도, 대중반응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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