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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자 논란 정리 본문

연예계 소식

꽃자 논란 정리

소로롤 2019. 8. 17.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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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자 정배우 논란 정리

 

※ 이 글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혹은 모욕하려는 의도, 또한 권리나 이익 침해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한 제 사견이 아니라 다수의 언론보도, 대중반응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출처: 꽃자 인스타그램
좌측: 정배우, 우측: 꽃자

 

구독자 46만명을 보유한 스타 유튜버 꽃자 씨가 연일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폭로전문 유튜버 정배우 씨의 폭로 때문입니다.

정배우 씨는 본인의 채널을 통해 꽃자 씨의 치부를 공개하였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꽃자 씨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꽃자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햇수로 4년간 불법 성매매를 해왔다

증거로서 성매매 사이트의 후기란을 첨부하였는데요. 이에 꽃자 씨는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2016년 방송을 시작한 뒤에는 한번도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 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고소할 예정이다

 

 

법리적으로 본 꽃자 정배우 논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들 아시다시피 형법 307조 1항 떄문에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익을 위한것이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배우 씨의 영상이 상당히, 필요이상으로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김운용 변호사는

 

유투버 정배우가 오로지 공익의 목적을 위해 폭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전력과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꽃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것을 방송에서 말한 것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팩트체크]성매매 고백한 '꽃자' 형사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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