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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노무현 합성사진

소로롤 2019. 8. 1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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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사 노무현 합성사진 사용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가?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자명예훼손죄로 실형(징역형이나 벌금,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판례를 살펴보면,

① 적시된 사실이 명백하게 허위였을 경우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음)

 

② 고의성이 있어야 함 (과실이나 미필적 고의로는 처벌하기 어려움)

 

공통적으로 위 두가지 사항이 성립되어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교학사 사건에서는 고의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합성사진을 일부러 사용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학사 측에서 과실이라 해명했고, 또 교재 전량폐기를 감행하며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한만큼 고의성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 사견으로는 교학사 관련인(편집자 등)을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노 노비 낙인'으로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 사진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사진이 상당히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교학사가 고의로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게재했을 것이라는 주장에 방점을 실었으나, 이런 자료가 있는만큼 속단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부 과격 커뮤니티에 의해 끊임없이 모욕당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떠돈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 교학사 노무현 일베 합성사진 논란

 

 

교학사에서 발간된 한능검(한국사 검정능력시험) 교재에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사진이 사용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후기의 노비제를 설명하면서 관련자료로 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사용한 것인데요. 교학사는 이에 대해 "편집자의 실수였다. 교재 검수 과정에서 바로잡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하며, 고의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발행된 교재를 전량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 사이에서는 "분명히 고의로 그랬을 것이다", "교학사의 성향을 고려해보면 단순 실수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비판여론이 거셉니다. 교학사 직원이 노무현재단에 사과하러 갔으나 재단 측에서 사과를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정말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걸까요?

 

# 노무현 합성사진 논란의 역사

 

사실 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이 사용되어 논란이 된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네네치킨과 MBC 아침 프로그램 '기분 좋은 날'에서 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들도 전부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합성사진을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노무현재단과 더불어민주당이 강경대응하겠다고 한만큼 앞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노무현 합성사진 혐의없음 결론

 

2019년 7월 31일 경찰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교학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은 저의 예상과 100% 일치합니다. 저는 이 글을 몇달전 처음 올리면서 "제 사견으로는 교학사 관련인(편집자 등)을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네요.

자살이라는 비극적 방법으로 생을 마감한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지속적으로 합성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비도덕적이며 지탄받아 마땅할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벌하는 것은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뿐만아니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하는 몇 안되는 국가입니다. 계속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언론및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는데요. 파시즘적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명심해야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합성사진을 올려놨던 제 게시글은 권리침해신고(구체적으로는 초상권)를 받아 제한조치되었는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사자의 초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찰 또한 이번 교학사 건에서 노전대통령 합성사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전직 대통령의 누드 초상화까지 합성해서 의원회관에 걸어놔도 OK일 정도로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우리나라입니다. 예 바로 그 "더러운 잠" 말하는겁니다. 그런데 노전대통령 합성사진의 역사를 설명하는 글은 초상권 침해라고요? 노전대통령의 합성사진 역사를 설명하는, 그정도를 용인하지 못할 정도로 편협한 국가인가요? 참 안타깝습니다. 말로는 자유와 권리를 주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흐름에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대단하네요. 

 

※ 이 글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혹은 모욕하려는 의도, 또한 권리나 이익 침해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한 제 사견이 아니라 다수의 언론보도, 대중반응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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