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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위해제

소로롤 2020. 1. 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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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위해제

 

출처 데일리안

 

속보에 따르면 서울대에서 조국 교수를 직위해제 했다고 합니다.

직위해제란 무엇인가요?

직위해제란 가행정행위로 징계는 아니며 징계 이전의 절차입니다.

가행정행위 뜻

임용권자는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②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출처: 다음 백과사전)

 

이에 시민들의 상반되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국 직위해제에 반대하는 시민의견

 

그렇다면 조국에 대한 직위해제가 정말 부당한 것일까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가족관련 비리와 청와대 감찰중단 지시의혹으로 기소되었는데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만큼 아무래도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참작하여 서울대에서도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것이겠지요?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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